21년 10월_정보통신공사업 등록완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 따른 면허로, 정보통신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건물 신축·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가 함께 발주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건설업·전기공사업과 함께 보유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리더스는 기술인 자격과 경력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여러 공사업 면허를 함께 운영할 때는 기술인 중복 인정 여부와 자본금 산정 방식을 업종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요약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검토
-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발급 (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