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은 몇 명인가요?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대부분은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명, 철도·궤도공사업은 토목 2명·기계 1명·자격자 2명과 장비가 필요하고, 수중·준설·승강기·삭도·가스시설(제1종)도 주력분야별 인원·장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인은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에서 정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14개 업종)과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의 기준, 사무실·결격사유·추가 등록 특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
|---|---|
| 등록기준 4가지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 시설 및 장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 |
| 종합건설업 자본금 | 건축 3.5억원 · 토목 5억원 · 토목건축 8.5억원 · 산업·환경설비 8.5억원 · 조경 5억원 (법인 기준, 개인은 2배) |
| 전문건설업 자본금 | 대부분 업종 1.5억원 — 실내건축 등 3개 업종은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2분의 1 감경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종별 자본금 이상 보증이 가능함을 확인한 서류 —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현금예치 (시행령 제13조①1의2) |
| 사무실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시행령 제13조①2) |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대부분은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명, 철도·궤도공사업은 토목 2명·기계 1명·자격자 2명과 장비가 필요하고, 수중·준설·승강기·삭도·가스시설(제1종)도 주력분야별 인원·장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인은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법인 자본금 1.5억원·기술인 2명 이상이고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두며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법인 자본금 3.5억~8.5억원·기술인 5~12명이 필요하고, 사무실은 시·도 안에 두며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접수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결격사유 기준은 두 업종 모두 같습니다.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국토교통부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확인합니다(법 제49조⑦).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법 제83조제3호).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예외 보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 개인 순서이며,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봅니다.
| 업종 |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 자본금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출자 참고 |
|---|---|---|---|
| 건축공사업건축물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 3.5억원 / 7억원 | 94좌 · 약 1.48억원 |
| 토목공사업도로·교량·터널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 5억원 / 10억원 | 131좌 · 약 2.06억원 |
| 토목건축공사업토목 + 건축 | 초급 이상 11명 (토목 5명·건축 5명 각 2명은 기사 또는 중급 이상) | 8.5억원 / 17억원 | 225좌 · 약 3.53억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환경시설 | 초급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12명 (6명은 기사 또는 중급 이상) | 8.5억원 / 17억원 | 225좌 · 약 3.53억원 |
| 조경공사업공원·녹지 | 조경 4명(2명은 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 토목 1명 + 건축 1명 = 6명 | 5억원 / 10억원 | 131좌 · 약 2.06억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공제조합 출자좌수·금액은 조합 기준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 이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4개이며,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골라 등록합니다(주력분야별 기술능력·자본금).
| 업종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 실무 포인트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명 이상(포장: 토목 초급 1명 + 자격자 2명) · 1.5억원 | 토목 하도급 핵심 업종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건축 기능장 시 0.75억원) | 인테리어 업체 첫 면허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기능장 감경) | 창호·커튼월·판넬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기능장 감경) | 방수·도장 전문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 조경 하도급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 골조 하도급 수요 최다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 해체·비계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 관로·상하수도 |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 토목 2명·기계 1명·자격자 2명 + 장비 ·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 | 장비 요건 확인 필수 |
|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 | 4명 이상 ·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 | 철골·교량 강구조 |
|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 준설공사 | 수중: 잠수 1명+기계·토목 1명 + 잠수설비 / 준설: 토목 3명·기계 2명 + 준설선 · 1.5억원 | 장비 보유·임차 증빙 |
| 승강기·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 자격자 2명 / 삭도: 기술인 3명+자격자 2명+장비 · 1.5억원 | 주력분야별 상이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기계설비: 2명(기계 분야 1명 포함) / 가스 1종: 3명 + 시험설비 · 1.5억원 | 공조·위생·가스 |
|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2·3종) / 난방공사(제1·2·3종) | 1~2명 + 시험설비 · 자본금 기준 없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칙상 제외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별표 2] 비고 3 다목).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법 제9조제3항·제13조).
이미 건설업을 보유한 회사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둘 이상 업종을 함께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
| 구분 | 인정 내용 | 근거 |
|---|---|---|
| 자본금 |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추가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제16조①1 |
| 기술능력 | 같은 종류·등급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5명 이상이면 2명)을 1개 업종에 한해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제16조①2 |
| 장기 성실 업체 | 15년 이상 영위 +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 처분·벌칙이 없으면 자본금 특례를 1회 더 인정 | 제16조② |
| 처음 둘 이상 신청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처음에 둘 이상 업종을 동시에 신청할 때도 제1항 특례를 준용 | 제16조④ |
| 주력분야 추가 |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제16조⑤ |
※ 특례는 신청할 때의 인정 기준입니다. 등록 후에는 업종별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등록기준을 맞추면 보완 요구와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공하려는 공사에 맞는 업종(종합 5개 / 전문 14개)과 주력분야를 정하고, 업종별 기술능력·자본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별표 2]의 자격·등급을 갖춘 기술인을 상시 근무 형태로 확보합니다. 신청 시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를 내고 4대보험 가입으로 확인받습니다(시행규칙 제2조②5).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②2).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만 인정되므로 기업진단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①1의2, 시행규칙 제2조②3).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무실 증빙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첨부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③).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등록기준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가지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에서 업종별로 정합니다. 그 밖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기준, 결격사유가 없을 것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대부분은 1.5억원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이고,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2분의 1이 감경됩니다.
법인 기준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3.5억원, 토목공사업 5억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5억원, 조경공사업 5억원이며 개인은 각각 2배입니다. 기술능력은 건축공사업 5명, 토목공사업 6명, 토목건축공사업 11명 등 업종별 인원과 등급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①2). 등록 신청 때는 자가(등기), 전세(전세권 등기), 임대(임대차계약서)로 사무실을 증명하며, 등록 후 사무실을 옮기면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변경(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 특례에 따라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추가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인력도 1명(5명 이상이면 2명)까지 함께 인정됩니다.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처분이 없는 업체는 자본금 특례를 1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별표 2] 비고 1 가목).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채우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83조제6호).
※ 본 안내는 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