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Standards

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부터 종합건설업·사무실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에서 정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14개 업종)과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의 기준, 사무실·결격사유·추가 등록 특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법적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등록기준 4가지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 시설 및 장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
종합건설업 자본금건축 3.5억원 · 토목 5억원 · 토목건축 8.5억원 · 산업·환경설비 8.5억원 · 조경 5억원 (법인 기준, 개인은 2배)
전문건설업 자본금대부분 업종 1.5억원 — 실내건축 등 3개 업종은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2분의 1 감경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업종별 자본금 이상 보증이 가능함을 확인한 서류 —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현금예치 (시행령 제13조①1의2)
사무실「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시행령 제13조①2)
Q&A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주 묻는 3가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은 몇 명인가요?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대부분은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명, 철도·궤도공사업은 토목 2명·기계 1명·자격자 2명과 장비가 필요하고, 수중·준설·승강기·삭도·가스시설(제1종)도 주력분야별 인원·장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인은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법인 자본금 1.5억원·기술인 2명 이상이고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두며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법인 자본금 3.5억~8.5억원·기술인 5~12명이 필요하고, 사무실은 시·도 안에 두며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접수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결격사유 기준은 두 업종 모두 같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국토교통부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확인합니다(법 제49조⑦).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법 제83조제3호).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예외 보기

General Construction

종합건설업 5개 업종 등록기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 개인 순서이며,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봅니다.

종합건설업 5개 업종 등록기준
업종기술능력 (건설기술인)자본금 (법인 / 개인)공제조합 출자 참고
건축공사업건축물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3.5억원 / 7억원94좌 · 약 1.48억원
토목공사업도로·교량·터널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5억원 / 10억원131좌 · 약 2.06억원
토목건축공사업토목 + 건축초급 이상 11명 (토목 5명·건축 5명 각 2명은 기사 또는 중급 이상)8.5억원 / 17억원225좌 · 약 3.53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환경시설초급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12명 (6명은 기사 또는 중급 이상)8.5억원 / 17억원225좌 · 약 3.53억원
조경공사업공원·녹지조경 4명(2명은 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 토목 1명 + 건축 1명 = 6명5억원 / 10억원131좌 · 약 2.06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공제조합 출자좌수·금액은 조합 기준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Specialty Construction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14개 업종)

2022년 대업종화 이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4개이며,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골라 등록합니다(주력분야별 기술능력·자본금).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14개 업종)
업종주력분야기술능력 · 자본금실무 포인트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2명 이상(포장: 토목 초급 1명 + 자격자 2명) · 1.5억원토목 하도급 핵심 업종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2명 이상 · 1.5억원 (건축 기능장 시 0.75억원)인테리어 업체 첫 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2명 이상 · 1.5억원 (기능장 감경)창호·커튼월·판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2명 이상 · 1.5억원 (기능장 감경)방수·도장 전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2명 이상 · 1.5억원조경 하도급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2명 이상 · 1.5억원골조 하도급 수요 최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2명 이상 · 1.5억원해체·비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2명 이상 · 1.5억원관로·상하수도
철도·궤도공사업철도·궤도공사토목 2명·기계 1명·자격자 2명 + 장비 ·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장비 요건 확인 필수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4명 이상 ·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철골·교량 강구조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 준설공사수중: 잠수 1명+기계·토목 1명 + 잠수설비 / 준설: 토목 3명·기계 2명 + 준설선 · 1.5억원장비 보유·임차 증빙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승강기: 자격자 2명 / 삭도: 기술인 3명+자격자 2명+장비 · 1.5억원주력분야별 상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기계설비: 2명(기계 분야 1명 포함) / 가스 1종: 3명 + 시험설비 · 1.5억원공조·위생·가스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제2·3종) / 난방공사(제1·2·3종)1~2명 + 시험설비 · 자본금 기준 없음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칙상 제외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별표 2] 비고 3 다목).

Other Requirements

기술능력·자본금 외에 꼭 갖출 요건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법 제9조제3항·제13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등 금융기관등이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서류입니다. 발급 기관은 신청자의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해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①1의2).
  • 사무실「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①2). 자가는 등기, 전세는 전세권 등기, 임대는 임대차계약서로 증명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②4).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별표 2] 비고 1 가목).
  • 결격사유가 없을 것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등록말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은 임원 중에 해당자가 있어도 같습니다(법 제13조①).
  •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기간 경과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①3·5).
  • 등록할 수 없는 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9조③).
Special Rules

업종 추가 등록 특례 (자본금·기술능력 인정)

이미 건설업을 보유한 회사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둘 이상 업종을 함께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

업종 추가 등록 특례 (자본금·기술능력 인정)
구분인정 내용근거
자본금보유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추가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봄제16조①1
기술능력같은 종류·등급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5명 이상이면 2명)을 1개 업종에 한해 이미 갖춘 것으로 봄제16조①2
장기 성실 업체15년 이상 영위 +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 처분·벌칙이 없으면 자본금 특례를 1회 더 인정제16조②
처음 둘 이상 신청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처음에 둘 이상 업종을 동시에 신청할 때도 제1항 특례를 준용제16조④
주력분야 추가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봄제16조⑤

※ 특례는 신청할 때의 인정 기준입니다. 등록 후에는 업종별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How To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 5단계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등록기준을 맞추면 보완 요구와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STEP01

    업종·주력분야 결정

    시공하려는 공사에 맞는 업종(종합 5개 / 전문 14개)과 주력분야를 정하고, 업종별 기술능력·자본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2. STEP02

    기술인력 확보

    [별표 2]의 자격·등급을 갖춘 기술인을 상시 근무 형태로 확보합니다. 신청 시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를 내고 4대보험 가입으로 확인받습니다(시행규칙 제2조②5).

  3. STEP03

    자본금 준비와 진단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②2).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만 인정되므로 기업진단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4. STEP04

    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①1의2, 시행규칙 제2조②3).

  5. STEP05

    사무실 증빙과 신청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무실 증빙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첨부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③).

FAQ

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건설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등록기준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가지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에서 업종별로 정합니다. 그 밖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기준, 결격사유가 없을 것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대부분은 1.5억원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이고,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2분의 1이 감경됩니다.

Q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기준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3.5억원, 토목공사업 5억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5억원, 조경공사업 5억원이며 개인은 각각 2배입니다. 기술능력은 건축공사업 5명, 토목공사업 6명, 토목건축공사업 11명 등 업종별 인원과 등급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Q건설업 사무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①2). 등록 신청 때는 자가(등기), 전세(전세권 등기), 임대(임대차계약서)로 사무실을 증명하며, 등록 후 사무실을 옮기면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변경(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Q이미 면허가 있는데 업종을 추가하면 자본금을 다시 다 갖춰야 하나요?

시행령 제16조의 특례에 따라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추가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인력도 1명(5명 이상이면 2명)까지 함께 인정됩니다.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처분이 없는 업체는 자본금 특례를 1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기술인은 다른 회사와 겸직해도 되나요?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별표 2] 비고 1 가목).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채우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8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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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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