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건설업·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기업진단·실질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 보유공백, 영업정지, 전기·소방·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면허 등록 공통
Q건설업전문 행정사(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건설업 면허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리하는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는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과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의 신규 등록, 실질자본금 사전 점검과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연계, 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기술인 요건 검토, 시·군·구청·대한건설협회 접수와 사무실 실사 대응, 등록 후 기술인 변경·영업정지 대응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서울 여의도(여의나루로 71)에 있으며 전화 02-6084-3253 또는 상담문의 페이지로 무료 요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건설업 면허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실무상 자본금과 기술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진단·출자·기업진단·접수까지 4~8주, 법인 설립과 기술인 채용부터 시작하면 2~4개월이 걸립니다. 기업진단 감리나 사무실 실사, 보완 요구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목표 수주 시기에서 역산해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Q건설업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종류와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고, 원도급사나 발주처가 면허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주하려는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건설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문건설업은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일부 시·도)에 신청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등록 접수기관이 아니라 등록 후 시공능력평가·실적신고·교육을 맡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접수·심사하고 시·도지사가 등록합니다. 등록되면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되고,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전문건설업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 종합건설업은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이나 사용권(임대차)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고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공동주택은 용도변경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현장 실사로 확인합니다.
Q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등록말소 후 사유별 기간(대여로 말소된 경우 10년 등)이 지나지 않은 자, 이 법이나 「주택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같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9조③). 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Q건설업 등록증의 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2②, 시행령 제12조의3). 소재지를 옮길 때는 새 사무실도 사용승인 건축물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서류와 순서는 건설업 등록증 변경·재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Q건설업 전문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건설업 등록 신청이 보완·반려되는 원인은 대부분 서류 형식이 아니라 실질자본금(평잔·부실자산), 기술인 상시근무, 사무실 요건입니다. 건설업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이 요건을 먼저 진단하고, 진단기준일과 예금 평잔 기간, 공제조합 출자·기업진단 일정을 등록 목표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보완 요구를 줄이고 한 번에 처리되도록 준비합니다. 등록 후 기술인 보유공백(50일)·기재사항 변경(30일) 같은 유지 의무도 함께 관리합니다.
Q관할 지자체 현장 실사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록관청은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면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실무에서는 기술인이 실제로 상시 근무하는지(4대보험·근무 실재), 사무실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갖췄는지(시행령 제13조①2), 예금 등 자본금이 진단 내용대로 유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전문건설업
Q전문건설업 면허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4개 대업종 대부분은 법인 1.5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대부분 1.5억원(영업용 자산평가액)이지만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원이고,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2분의 1(0.75억원)로 감경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Q전문건설업 기술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주력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명, 철도·궤도와 준설공사·가스시설공사(제1종) 등은 인원과 장비 요건이 더 많습니다. 기술인은 상시 근무해야 하며 경력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으로 확인합니다.
Q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업체가 가장 많이 등록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법인 실질자본금 1.5억원(건축 기능장 보유 시 0.75억원), 실내건축 관련 건설기술인 또는 자격자 2명 이상, 관할 시·군·구 안의 독립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는 기술인 경력 미신고·중복 등재와 가지급금으로 인한 실질자본금 부족입니다.
Q금속창호지붕건조물조합 면허는 무엇인가요?
흔히 "금속창호지붕건조물조합"으로 검색하시는 업종의 정식 명칭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었고, 주력분야는 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②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입니다. 법인 1.5억원, 기술인 2명 이상이 기준이며 건축 기능장 보유 시 자본금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Q이미 면허가 있는데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른 대업종을 추가할 때는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보는 추가등록 특례가 있고, 같은 종류·등급의 공동활용 기술인 1명(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만 추가하는 경우는 2025년 6월 개정으로 재무제표·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업종 추가 등록 특례 자세히 보기
Q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자본금과 기술자 감면 기준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둘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할 때는 같은 종류·등급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조⑤, 가스·난방공사업은 난방공사(제1종)를 제외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전부 인정).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④, 2025.6.2. 신설).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는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 2분의 1 한도의 자본금 특례와 기술인력 1명(5명 이상이면 2명) 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①). 업종 추가 등록 특례 자세히 보기
종합건설업
Q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으로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 5개)이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 분야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14개 대업종)입니다. 2022년 업역 개편으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이 훨씬 높아 자본금 3.5억~8.5억원, 기술인 5~12명이 필요하고, 접수처도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로 다릅니다.
Q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기준 자본금 3.5억원(개인 7억원),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이 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시·도 안의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신규(D등급) 출자는 94좌(2026.7 기준 약 1.48억원)이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함께 하면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토목공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자본금 5억원(개인 10억원),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이 기준입니다. 토목·건축을 함께 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8.5억원, 기술인 11명(토목 5명·건축 5명 각 2명은 기사·중급 이상 포함)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신규 출자는 토목공사업 131좌, 토목건축공사업 225좌(2026.7 기준)입니다.
기업진단·자본금
Q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 = (실질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 − 겸업부채)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 선급금·미수금,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 발생 후 2년 지난 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빠지고, 비상장주식·운휴자산 등은 겸업자산으로 분리됩니다. 결과가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면 적격, 미달이면 부적격입니다.
Q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핵심은 예금입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진단기준일 잔액증명과 60일 거래실적증명을 내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부실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넣었다가 60일 안에 다시 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립 90일 이내 신설법인은 법인 명의 30일 이상 평균잔고증명 등으로 자본금을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Q기업진단은 누가 하나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무사(세무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합니다. 경영지도사가 속한 전문경영진단기관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만 진단할 수 있고, 해당 회계연도 장부를 작성한 사람은 독립성 요건 때문에 진단할 수 없습니다. 리더스는 진단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차감 위험을 정리하고, 진단자와 일정을 맞춰 등록신청과 연결합니다.
Q공제조합 출자좌수는 얼마나 되나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100분의 25~60 범위에서 출자·예치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좌 958,438원, 1.5억원 업종 신규(C등급) 53좌(약 5,080만원)·CC등급 이상 42좌이고, 건설공제조합은 1좌 1,569,500원, 신규(D등급) 기준 건축공사업 94좌·토목공사업 131좌·토목건축공사업 225좌·전문 업종 38좌입니다. 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고, 예치금은 2년간 융자가 제한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Q건설업 자본금이 미달되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자본금 기준 미달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법 제83조제3호). 다만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회생절차·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9조의2).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자본금을 확인하므로 결산 때마다 순자산을 점검하세요. 건설업 자본금 기준·유지 안내
기술인·영업정지
Q건설기술인이 갑자기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술인의 퇴직·사망·실종으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9조의2). 퇴직일부터 50일 안에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기술인을 채용해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변경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설기술인 보유공백 대처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일정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Q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이며, 처분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 기본입니다.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후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거나, 자격증·경력증을 빌려 기준을 맞춘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처분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칩니다. 자본금 미달 예외(50일) 보기
Q영업정지 처분을 줄이거나 다툴 수 있나요?
처분기준은 위반의 동기·내용·횟수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재처분 이력이 없거나, 법령 착오로 위반한 뒤 시정을 완료했거나, 처분 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등이 감경 사유입니다. 청문 단계에서 의견서와 보완 증빙을 내는 것이 첫 대응이고, 처분 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년마다 하는 주기적 신고는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던 주기적 신고제도는 201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자본금은 직전 연차결산일 기준으로 소명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야 하므로 미리 재무상태를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연관 면허
Q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접수와 기술자 인정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맡고 시·도지사가 등록합니다. 건설업과 함께 보유하면 자본금은 면허마다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Q정보통신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1명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으로 사실상 4명이 필요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자본금 1억원,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 + 보조기술인력 2명)과 일반 기계·전기(1억원, 주된 기술인력 + 보조 1명)로 나뉘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합니다.
Q여러 면허를 함께 등록하면 자본금을 나눠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심사할 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주택건설업 등 다른 법률의 업종을 함께 보유하는지 확인하고, 업종별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겸업자본). 예외로 종합 토목건축·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는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중복 인정합니다. 면허 조합에 따라 필요한 총 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Q전기, 통신, 소방공사업은 일반 전문건설업과 공제조합 및 자본금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법률과 접수기관부터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대부분 업종)과 함께 공제조합 출자로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의 25~60% 범위)가 등록기준에 들어갑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납입·실질 각각)과 전기공사기술자 3명,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과 기술계 3명·기능계 1명,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1억원·일반 1억원 기준이며 각각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여러 면허를 함께 보유해도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따로 갖춰야 합니다.
Q산림사업법인이나 나무병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야별로 다릅니다.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는 산림경영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2명, 숲가꾸기·병해충방제는 여기에 기능2급 4명을 더하고, 산림토목은 산림공학기술자 중급 2명 + 초급 3명, 도시숲등 조성·관리는 산림경영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1명, 숲길 조성·관리는 중급 1명 + 초급 2명입니다(자본금 1억~3억원). 나무병원(1종)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자본금 1억원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2종 나무병원 기준은 2023년 6월 27일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최초 요건 진단 상담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최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보내주시면 현재 상태로 등록이 가능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예상 일정과 공제조합 출자금 등 법정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02-6084-3253)·카카오톡·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하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Q지방에 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충북·충남·경기 등 전국 업체의 등록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서류는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주고받고, 사무실 실사 등 업체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절차는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관리규정·각 공사업법 현행 법령(2026.10)과 공제조합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업체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 지금 상태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