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가장 흔한 사유는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이며, 처분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 기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도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다만 기술인 퇴직 후 50일 이내 충원처럼 시행령 제79조의2가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구제와 사후관리 — 건설기술인 퇴사로 생긴 보유공백, 자본금 미달, 실태조사 통보부터 영업정지 처분 대응까지 50일 보충 기한과 청문·감경·행정심판을 활용해 면허를 지킵니다.
04 · Relief & After-care건설업 면허는 등록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기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거나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다만 기술인의 퇴직·사망·실종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이 건설기술인 보유공백 기간 안에 충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입니다. 이미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청문에서 보완 증빙과 감경 사유(최근 3년 처분 이력 없음, 시정 완료, 건설업 교육 이수 등)를 내고, 필요하면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대응합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이며, 처분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 기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도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다만 기술인 퇴직 후 50일 이내 충원처럼 시행령 제79조의2가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므로, 통지서의 미달 사유와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기술인 충원·자본금 보완 같은 보완 완료 증빙과 감경 사유(최근 3년 처분 이력 없음, 시정 완료 등)를 담은 의견서를 내는 것이 첫 대응이고, 처분이 나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영업정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는 처분이고, 등록말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입니다.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후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거나, 자격증·경력증을 빌려 기준을 맞춘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증 대여로 말소되면 10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이후 놓치기 쉬운 기한 — 대부분 미리 알면 처분 없이 해결됩니다
| 구분 | 의무 · 상황 | 기한 · 기준 | 놓치면 |
|---|---|---|---|
| 기술인 보유공백퇴직·사망·실종 |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 | 50일 이내 충원 | 영업정지 6개월(기준) |
| 기재사항 변경등록증·수첩 |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과태료·실태조사 지적 |
| 경영실태조사연 1회 이상 |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적합 여부 조사 | 통지 후 자료 제출 기한 | 미달 시 영업정지·말소 |
| 건설업 교육신규 등록 |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 1명 이상 윤리·실무 교육 |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 관리규정·각 공사업법 시행령(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 진단을 권장합니다.
기술인 퇴직일부터 50일 기한을 계산해 대체 기술인의 자격·경력·4대보험 요건을 확인하고 변경신고까지 처리합니다.
조사 통지 내용을 분석해 자본금 소명(직전 연차결산일 기준 기업진단)·기술인·사무실 증빙을 준비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일시적 미달 예외 해당 여부, 보완 완료 증빙,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2분의 1 범위 감경 사유를 검토하고, 처분 후 건설업 교육(8시간 이상) 이수에 따른 15일 감경을 안내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신청(30일 이내), 기술인 변경, 업종 추가·양도양수까지 연간 관리합니다.
통지서·미달 사유
50일·청문·90일
기술인 충원·자본금 소명
청문 의견서·증빙
감경 사유·행정심판
연간 관리 일정표
| 처분 안 받는 경우 | 기술인 퇴직·사망·실종 미달 50일 이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영업소 이전 후 30일 내 재이전·변경신청, 등록 1년 이내 자본금 미달 50일 이내 등 (시행령 제79조의2) |
|---|---|
| 처분 기준 |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개월(기준)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보완, 3년 내 같은 기준 재미달, 자격증·경력증 대여 → 등록말소 |
| 감경 사유 | 최근 3년간 제재처분 이력 없음, 법령 착오로 위반 후 시정 완료, 처분 후 건설업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 준비 서류 | 처분 사전통지서, 기술인 퇴직·채용 서류와 4대보험 이력, 재무제표·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사본 |
※ 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칩니다. 청문 단계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 시점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술인의 퇴직·사망·실종으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9조의2). 퇴직일부터 50일 안에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기술인을 채용해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변경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설기술인 보유공백 대처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일정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이며, 처분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 기본입니다.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후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거나, 자격증·경력증을 빌려 기준을 맞춘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처분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칩니다. 자본금 미달 예외(50일) 보기
처분기준은 위반의 동기·내용·횟수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재처분 이력이 없거나, 법령 착오로 위반한 뒤 시정을 완료했거나, 처분 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등이 감경 사유입니다. 청문 단계에서 의견서와 보완 증빙을 내는 것이 첫 대응이고, 처분 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던 주기적 신고제도는 201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자본금은 직전 연차결산일 기준으로 소명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야 하므로 미리 재무상태를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변경·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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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