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무료 요건 진단 → 요건 정비(증자·기술인 채용·사무실 확보) → 공제조합 출자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업진단 → 주된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 등록신청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이고, 자본금과 기술인이 준비되어 있으면 실무상 4~8주가 걸립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지반조성·포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등 14개 대업종을 자본금·기술인·사무실 진단부터 공제조합 출자, 시·군·구 등록까지 진행합니다.
01 · Specialty License전문공사를 시공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2년 업역 개편으로 29개 업종이 14개 대업종(주력분야 27개)으로 통합되었고, 대부분의 업종은 법인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독립된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 주된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가지급금·선급금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기술인의 경력 신고·4대보험이 맞지 않거나, 사무실이 사용승인 건축물이 아닌 경우입니다. 리더스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진단해 보완한 뒤 공제조합 출자와 기업진단 일정을 역산해 한 번에 등록되도록 준비합니다.
무료 요건 진단 → 요건 정비(증자·기술인 채용·사무실 확보) → 공제조합 출자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업진단 → 주된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 등록신청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이고, 자본금과 기술인이 준비되어 있으면 실무상 4~8주가 걸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법인 실질자본금 1.5억원(건축 기능장 보유 시 0.75억원)을 갖추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이 듭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1.5억원 업종 신규(C등급)는 53좌, 약 5,080만원입니다(2026.7 기준, 1좌 금액은 분기마다 바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 설계 때 함께 계산합니다.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변경(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기술인이 퇴사하면 50일 안에 충원해야 처분을 받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경영실태조사(연 1회 이상)에 대비해 결산 때마다 자본금을 점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준 — 법인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순자산)으로 판단합니다
| 업종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법인) | 실무 포인트 |
|---|---|---|---|
|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 실내건축공사 | 건설기술인·자격자 2명 이상 / 1.5억원 | 건축 기능장 보유 시 자본금 0.75억원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포장 |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명 이상(포장공사: 토목 초급 1명 + 관련 자격자 2명) / 1.5억원 | 주력분야별 기술인 종목이 다름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창호지붕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 구 금속구조물창호·지붕판금업 통합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방수·도장 |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 건축 기능장 감경 대상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골조 | 철근·콘크리트공사 | 2명 이상 / 1.5억원 | 하도급 수요가 가장 많은 업종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 관리규정·각 공사업법 시행령(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 진단을 권장합니다.
수주하려는 공사와 보유 기술인을 기준으로 대업종과 주력분야를 정하고, 복수 업종이면 추가등록 특례를 검토합니다.
재무상태표로 실질자본금 차감 위험을, 경력증·4대보험으로 기술인 인정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급·국가기술자격 종목, 경력 신고 상태, 상시근무·중복 등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출자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인회계사·세무사 기업진단 일정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서면심사·사무실 실사·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후 6개월 내 건설업 교육, 협회 가입, 기술인 변경신고 등 이후 의무를 안내합니다.
자본금·기술인·사무실
증자·채용·사무실 확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질자본금 확인
관할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20일
| 신청 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필요 시 기업진단보고서 |
|---|---|
| 자본금·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기관이 KISCON으로 전자 통보하면 생략), 예금 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
| 기술인·사무실 | 건설기술인 경력증·국가기술자격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 4대보험 가입 증빙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사용승인 건축물)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희망 업종(주력분야) ② 법인·개인 여부와 자본금 ③ 보유 기술인 수·자격 ④ 사무실 소재지와 건물 용도 ⑤ 목표 등록 시기 |
※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0.75억원)이 감경됩니다.
14개 대업종 대부분은 법인 1.5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대부분 1.5억원(영업용 자산평가액)이지만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원이고,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2분의 1(0.75억원)로 감경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주력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명, 철도·궤도와 준설공사·가스시설공사(제1종) 등은 인원과 장비 요건이 더 많습니다. 기술인은 상시 근무해야 하며 경력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으로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업체가 가장 많이 등록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법인 실질자본금 1.5억원(건축 기능장 보유 시 0.75억원), 실내건축 관련 건설기술인 또는 자격자 2명 이상, 관할 시·군·구 안의 독립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는 기술인 경력 미신고·중복 등재와 가지급금으로 인한 실질자본금 부족입니다.
흔히 "금속창호지붕건조물조합"으로 검색하시는 업종의 정식 명칭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었고, 주력분야는 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②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입니다. 법인 1.5억원, 기술인 2명 이상이 기준이며 건축 기능장 보유 시 자본금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대업종을 추가할 때는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보는 추가등록 특례가 있고, 같은 종류·등급의 공동활용 기술인 1명(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만 추가하는 경우는 2025년 6월 개정으로 재무제표·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업종 추가 등록 특례 자세히 보기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둘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할 때는 같은 종류·등급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조⑤, 가스·난방공사업은 난방공사(제1종)를 제외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전부 인정).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④, 2025.6.2. 신설).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는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 2분의 1 한도의 자본금 특례와 기술인력 1명(5명 이상이면 2명) 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①). 업종 추가 등록 특례 자세히 보기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