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5월_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발급완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법인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를 넘으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수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기준과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인은 경력 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4대보험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신규 등록 문의가 가장 많은 업종이지만, 기술인 중복 등재나 경력 미신고, 가지급금 등으로 실질자본금이 부족해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더스는 요건을 먼저 진단해 보완 사항을 정리한 뒤 신청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행 요약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진단 (실질자본금·기술인 2인)
- 기술인 경력 신고 상태와 상시근무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업등록증 발급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