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공사업 면허 원스톱 대행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까지 건설업과 함께 필요한 연관 면허를 한 창구에서 등록합니다.
05 · Related Licenses건설업 면허와 함께,
전기·소방·통신 면허도 한 번에
건물 신축·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건설공사와 함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가 발주됩니다. 이 공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각각의 법률에 따라 따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이지만 접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가 맡습니다.
여러 면허를 함께 보유하면 자본금은 면허마다 각각 갖추어야 하고(겸업자본), 기술인도 면허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처럼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중복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스는 보유 면허와 목표 면허를 함께 놓고 자본금·기술인 구성을 설계해 원스톱으로 등록합니다.
연관 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비교
현행 시행령 별표 기준 — 건설업과 함께 보유하면 자본금은 면허마다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면허 | 자본금 | 기술능력 | 접수 · 등록 |
|---|---|---|---|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 1.5억원 (납입·실질 각각) | 전기공사기술자 3명 (1명 이상 산업기사 이상) | 한국전기공사협회 → 시·도지사 |
|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 1.5억원 | 기술계 3명(1명 중급 이상) + 기능계 1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시·도지사 |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 1억원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 + 보조 2명 | 한국소방시설협회 → 시·도지사 |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또는 전기 | 1억원 | 해당 분야 주된 기술인력 1명 + 보조 1명 | 연면적 1만㎡ 미만 등 영업범위 제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 관리규정·각 공사업법 시행령(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 진단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전문건설업(실내건축 등)과 함께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 통신·CCTV·네트워크 공사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이 필요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 주택사업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시행사·건설사
- 설계·감리 용역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여러 면허의 자본금·기술인 중복 인정 여부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연관 공사업 면허 원스톱 대행 업무 범위
- 01
전기공사업
자본금 1.5억원(납입·실질 각각), 전기공사기술자 3명(1명 이상 산업기사 이상) 요건 진단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접수를 대행합니다.
- 0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1.5억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1명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요건 검토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를 대행합니다.
- 03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자본금 1억원·주된 기술인력+보조 2명)과 일반 기계·전기(1억원·주된+보조 1명) 중 맞는 업종을 설계해 등록합니다.
- 04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신청하고 건설업 면허와 중복 인정 요건을 활용합니다.
- 05
엔지니어링·성능점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기술인력·장비 요건과 함께 진행합니다.
- 06
겸업자본 설계
면허별로 각각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과 기술인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증자·채용 계획을 세웁니다.
진행 절차
- STEP01
보유 현황
면허·자본금·기술인
- STEP02
목표 설계
면허 조합·순서
- STEP03
요건 정비
겸업자본·기술인
- STEP04
협회 접수
전기·통신·소방 협회
- STEP05
등록증 발급
시·도지사
- STEP06
통합 관리
면허별 변경신고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전기공사업 | 자본금 1.5억원 이상(공사업 실질자본금)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사무실 → 한국전기공사협회 접수 |
|---|---|
| 정보통신공사업 | 자본금 1.5억원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1명 중급 이상) + 기능계 1명 이상 · 사무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자본금 1억원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 + 보조기술인력 2명 / 일반(기계·전기): 1억원 · 주된 기술인력 + 보조 1명 → 한국소방시설협회 접수 |
| 기타 연관 등록 | 주택건설사업자(대한주택건설협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시·도지사, 자본금 1억원·기술인력·측정장비) |
※ 전기공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통신공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청 소관입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공사업이 없고 건설업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합니다.
Q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접수와 기술자 인정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맡고 시·도지사가 등록합니다. 건설업과 함께 보유하면 자본금은 면허마다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Q정보통신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1명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으로 사실상 4명이 필요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자본금 1억원,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 + 보조기술인력 2명)과 일반 기계·전기(1억원, 주된 기술인력 + 보조 1명)로 나뉘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합니다.
Q여러 면허를 함께 등록하면 자본금을 나눠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심사할 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주택건설업 등 다른 법률의 업종을 함께 보유하는지 확인하고, 업종별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겸업자본). 예외로 종합 토목건축·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는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중복 인정합니다. 면허 조합에 따라 필요한 총 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Q전기, 통신, 소방공사업은 일반 전문건설업과 공제조합 및 자본금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법률과 접수기관부터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대부분 업종)과 함께 공제조합 출자로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의 25~60% 범위)가 등록기준에 들어갑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납입·실질 각각)과 전기공사기술자 3명,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과 기술계 3명·기능계 1명,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1억원·일반 1억원 기준이며 각각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여러 면허를 함께 보유해도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따로 갖춰야 합니다.
Q산림사업법인이나 나무병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야별로 다릅니다.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는 산림경영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2명, 숲가꾸기·병해충방제는 여기에 기능2급 4명을 더하고, 산림토목은 산림공학기술자 중급 2명 + 초급 3명, 도시숲등 조성·관리는 산림경영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1명, 숲길 조성·관리는 중급 1명 + 초급 2명입니다(자본금 1억~3억원). 나무병원(1종)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자본금 1억원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2종 나무병원 기준은 2023년 6월 27일까지만 유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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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 지금 상태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