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업종(종합 5개·전문 14개)을 정하고 →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갖춘 뒤 →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고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한 다음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청,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 — 자본금 실질성 검토 ➔ 기업진단 적격 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 지자체 현장실사 통과까지, 전문·종합건설업 신규 등록을 한 창구에서
신규 법인 설립 · 면허 추가 취득 · 양도양수 검토 —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업종(종합 5개·전문 14개)을 정하고 →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갖춘 뒤 →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고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한 다음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청,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4대보험 가입 증빙, 사무실 증명서류가 기본입니다. 첨부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③).
가장 큰 부분은 업종별 자본금(전문 대부분 1.5억원, 종합 3.5억~8.5억원)과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신규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1.5억원 업종 53좌(약 5,080만원), 건설공제조합 건축공사업 94좌(약 1.48억원)이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종과 준비 상태를 진단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공제조합 출자 · 사무실 — 하나라도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①1의2
건설업 관리규정 · 건축법 제22조
업종별 자본금 · 기술자 · 공제조합 출자좌수를 한눈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준
| 업종 | 기술자 (건설기술인) | 자본금 | 공제조합 신규 출자좌수 |
|---|---|---|---|
| 실내건축공사업전문 · 대업종 | 건설기술인·자격자 2인 이상 | 1.5억원 (건축 기능장 보유 시 0.75억원) | 약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규)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전문 · 대업종 | 2인 이상 | 1.5억원 (기능장 감경) | 약 53좌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 · 대업종 | 2인 이상 (포장: 토목 1 + 자격자 2) | 1.5억원 | 약 53좌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전문 · 대업종 | 2인 이상 | 1.5억원 (기능장 감경) | 약 53좌 |
| 업종 | 기술자 (건설기술인) | 자본금 | 공제조합 신규 출자좌수 |
|---|---|---|---|
| 건축공사업종합 · 일반건설업 | 건축 분야 5인 (2인은 기사·중급 이상) |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 약 94좌 (건설공제조합 신규) |
| 토목공사업종합 · 일반건설업 | 토목 분야 6인 (2인은 기사·중급 이상) |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 약 131좌 |
| 토목건축공사업종합 · 일반건설업 | 11인 (토목 5·건축 5, 각 2인은 기사·중급 이상) |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 약 225좌 |
※ 공제조합 좌수는 2026년 7월 기준 신규(최저 신용등급) 예시입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58,438원(1.5억원 업종 53좌 ≈ 5,080만원), 건설공제조합 1좌 1,569,500원. 1좌 금액·등급별 좌수는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기술인이 준비된 경우 통상 4~8주,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면 2~4개월 (법정 처리기간 20일)
목적사업에 건설업 추가, 자본금 납입, 등기부등본 확인
신설 설립 후 20일 이상 / 기존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
4대보험 취득·경력신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출자금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문: 시·군·구청 / 종합: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현장 실사 → 등록증·등록수첩
기존 법인은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자산·부채를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빼고 남는 실질자본금이 업종 기준(전문 1.5억원, 건축 3.5억원 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겸업 법인이 새로 등록할 때는 기준 금액만큼 증자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그 금액을 별도 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선급금·오래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재무상태표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진단기준일 잔액 한도)으로 평가하므로, 기간 중 출금하면 평균잔액이 줄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또 부실·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한 뒤 60일 안에 다시 출금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평잔 기간과 진단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출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기술인의 퇴직·사망·실종으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50일 안에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기술인을 채용해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하며, 넘기면 영업정지(기준 6개월) 대상이 됩니다.
사무실이 사용승인 건축물이고 용도가 적합한지, 다른 사업자와 구분된 독립 공간·출입문인지, 책상·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전화·인터넷 등 통신설비가 있는지, 상호 표시와 실제 근무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와 실제 위치가 일치해야 하며, 공유오피스의 지정석이 아닌 좌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양수는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인수 전 등록기준 충족 여부·행정처분 이력·하자보수 책임·체납·우발채무를 실사해야 합니다. 실적이 당장 필요 없고 자본금·기술인을 갖출 수 있다면 신규 등록이 비용과 위험 면에서 단순합니다. 두 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