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License Registration

건설업 면허 등록,
4대 기준 충족부터 원스톱 대행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 — 자본금 실질성 검토 ➔ 기업진단 적격 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 지자체 현장실사 통과까지, 전문·종합건설업 신규 등록을 한 창구에서

For You

이런 대표님께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 면허 추가 취득 · 양도양수 검토 —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 신규 법인을 설립해 첫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는 대표님
  • 종합·전문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는 기업
  • 건설업 양도양수를 검토하며 신규 등록과 비교하려는 대표님
  • 자본금·기술인·사무실 중 하나라도 확신이 없는 경우
Q&A

건설업 면허 등록, 먼저 알아둘 3가지

건설업 면허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업종(종합 5개·전문 14개)을 정하고 →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갖춘 뒤 →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고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한 다음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청,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4대보험 가입 증빙, 사무실 증명서류가 기본입니다. 첨부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③).

건설업 면허 등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큰 부분은 업종별 자본금(전문 대부분 1.5억원, 종합 3.5억~8.5억원)과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신규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1.5억원 업종 53좌(약 5,080만원), 건설공제조합 건축공사업 94좌(약 1.48억원)이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종과 준비 상태를 진단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4 Legal Requirements

건설업 등록을 위한 4대 법정 필수 요건

자본금 · 기술능력 · 공제조합 출자 · 사무실 — 하나라도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 01
    Capital

    자본금 요건 (실질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부실·겸업자산 차감 후 순자산)으로 판단합니다.
    • 기존 법인: 진단기준일(신청월 직전월 말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실적으로 예금을 인정합니다.
    • 신설 법인: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설립 후 20일 이상 지나 진단해야 하고 그 기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 경영지도사는 외부감사 비대상 업체만)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를 발급합니다.
  • 02
    Engineers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 「건설기술 진흥법」상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상시 근무가 원칙 — 4대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다른 회사 이중 취업,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단시간 근로라면 상시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자격증·경력증 대여는 등록말소 사유입니다.
  • 03
    Guarantee

    공제조합 출자예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①1의2

    •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출자좌수는 업종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규 법인은 통상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예치일부터 2년간 융자가 제한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직전 금액을 확인합니다.
  • 04
    Office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농어촌주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용도변경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다른 사업자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출입문, 책상 등 사무집기와 전화·인터넷 등 통신설비를 갖춥니다.
    • 전문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 종합은 시·도 안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 실사로 확인합니다.
Comparison

주요 면허 등록기준 종합 비교표

업종별 자본금 · 기술자 · 공제조합 출자좌수를 한눈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준

전문건설업 (대업종 · 주력분야)

전문건설업 주요 업종 등록기준 비교
업종기술자 (건설기술인)자본금공제조합 신규 출자좌수
실내건축공사업전문 · 대업종건설기술인·자격자 2인 이상1.5억원 (건축 기능장 보유 시 0.75억원)약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전문 · 대업종2인 이상1.5억원 (기능장 감경)약 53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 · 대업종2인 이상 (포장: 토목 1 + 자격자 2)1.5억원약 53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전문 · 대업종2인 이상1.5억원 (기능장 감경)약 53좌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 업종 등록기준 비교
업종기술자 (건설기술인)자본금공제조합 신규 출자좌수
건축공사업종합 · 일반건설업건축 분야 5인 (2인은 기사·중급 이상)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약 94좌 (건설공제조합 신규)
토목공사업종합 · 일반건설업토목 분야 6인 (2인은 기사·중급 이상)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약 131좌
토목건축공사업종합 · 일반건설업11인 (토목 5·건축 5, 각 2인은 기사·중급 이상)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약 225좌

※ 공제조합 좌수는 2026년 7월 기준 신규(최저 신용등급) 예시입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58,438원(1.5억원 업종 53좌 ≈ 5,080만원), 건설공제조합 1좌 1,569,500원. 1좌 금액·등급별 좌수는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Steps

면허 등록 5단계 행정 절차

자본금·기술인이 준비된 경우 통상 4~8주,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면 2~4개월 (법정 처리기간 20일)

  1. STEP01

    법인설립 · 증자

    목적사업에 건설업 추가, 자본금 납입, 등기부등본 확인

  2. STEP02

    자본금 예치 · 평잔 유지

    신설 설립 후 20일 이상 / 기존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

  3. STEP03

    기술자 채용 · 기업진단

    4대보험 취득·경력신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4. STEP04

    공제조합 출자

    출자금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5. STEP05

    접수 · 실사 · 면허 수령

    전문: 시·군·구청 / 종합: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현장 실사 → 등록증·등록수첩

FAQ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평잔 · 기존 법인 추가 등록 · 기술자 결원 · 현장 실사

전체 FAQ

Q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 법인에 건설업 면허를 추가할 때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법인은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자산·부채를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빼고 남는 실질자본금이 업종 기준(전문 1.5억원, 건축 3.5억원 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겸업 법인이 새로 등록할 때는 기준 금액만큼 증자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그 금액을 별도 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선급금·오래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재무상태표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자본금 예치 기간(통장 평잔) 중에 출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진단기준일 잔액 한도)으로 평가하므로, 기간 중 출금하면 평균잔액이 줄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또 부실·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한 뒤 60일 안에 다시 출금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평잔 기간과 진단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출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Q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면허 유지를 위해 며칠 안에 새로 채용해야 하나요?

기술인의 퇴직·사망·실종으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50일 안에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기술인을 채용해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하며, 넘기면 영업정지(기준 6개월) 대상이 됩니다.

Q지자체 현장 실사에서는 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실이 사용승인 건축물이고 용도가 적합한지, 다른 사업자와 구분된 독립 공간·출입문인지, 책상·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전화·인터넷 등 통신설비가 있는지, 상호 표시와 실제 근무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와 실제 위치가 일치해야 하며, 공유오피스의 지정석이 아닌 좌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양도양수는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인수 전 등록기준 충족 여부·행정처분 이력·하자보수 책임·체납·우발채무를 실사해야 합니다. 실적이 당장 필요 없고 자본금·기술인을 갖출 수 있다면 신규 등록이 비용과 위험 면에서 단순합니다. 두 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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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전화·카카오톡 상담 가능).

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 지금 상태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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