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Certificate

건설업 등록증 변경·재발급,
30일 신청부터 등록수첩·게시 의무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되고,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변경(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다면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부터 변경·재발급·의무사항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안내 핵심 요약
발급건설업 등록을 하면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전자카드 포함)을 발급 (법 제9조의2① · 시행규칙 제9조①)
기재사항 변경상호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 신청 (법 제9조의2② · 시행령 제12조의3)
신청 서식기재사항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제출, 전자문서 가능 (시행규칙 제9조②)
재발급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법 제9조의2③ · 시행규칙 제9조⑥)
게시 의무주된 영업소에 등록증, 그 밖의 영업소에는 사본을 게시 (시행규칙 제13조)
대여 금지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안 됨 — 위반 시 등록말소 (법 제21조 · 제83조제5호)
Q&A

건설업 등록증 변경·재발급, 자주 묻는 2가지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과 건설업 등록증 변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받는 것이고(법 제9조의2③), 건설업 등록증 변경은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이 바뀌었을 때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입니다(법 제9조의2②). 변경은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변경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변경 사항별 증명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내며,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②). 법인은 변경등기를 먼저 마치고, 소재지 이전이면 새 사무실의 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Change Request

건설업 등록증 변경 대상과 확인 서류

아래 5가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양도·합병 등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③).

건설업 등록증 변경 대상과 확인 서류
변경 사항확인·첨부 서류접수 기관 확인 방법유의사항
상호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개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미동의 시 사본 첨부)법인 변경등기 후 신청
대표자·성명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성명 변경 증명서류법인 대표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확인
영업소 소재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 증명서류자가·전세는 건물 등기, 임대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새 사무실도 등록기준 충족 필요
법인(주민)등록번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첨부
국적·소속국가명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첨부

기재사항 변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issue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 확인할 것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은 같은 내용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의 변경신청과는 신청서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재발급 대상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법 제9조의2③).
  • 신청서와 제출처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⑥).
  •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신청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이 바뀌었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냅니다(법 제9조의2②, 시행령 제12조의3).
  • 다시 받은 뒤 게시재발급받은 등록증은 주된 영업소에 내걸고, 그 밖의 영업소에는 사본을 내겁니다(시행규칙 제13조).
  • 대여·알선 금지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등록이 말소되고, 이 사유로 말소되면 10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제83조제5호·제13조①3가).
Relocation

사무실을 옮길 때 꼭 확인할 것

소재지 이전은 등기·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사무실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새 사무실의 등록기준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고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①2).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 30일 이내 변경신청영업소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법 제9조의2②).
  • 이전으로 일시 미달된 경우의 예외소재지 변경신청을 한 뒤 기준에 맞는 곳으로 다시 옮기고, 처음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변경신청을 하면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9조의2 1의4호).
  • 관할 변경 확인관할 시·도가 바뀌는 이전이면 접수 기관과 협회 창구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Duties

등록증 관련 의무와 위반 시 처분

등록증·등록수첩과 관련된 금지행위는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83조).

등록증 관련 의무와 위반 시 처분
행위처분근거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성명·상호 대여, 그 알선등록말소 (말소 후 10년간 등록 불가)법 제21조 · 제83조제5호 · 제13조①3가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 충족등록말소법 제83조제6호
등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법 제83조제9호
등록증 미게시주된 영업소 등록증, 그 밖의 영업소 사본 게시 의무시행규칙 제13조

※ 등록말소 사유별로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이 다릅니다(법 제13조제1항제3호).

How To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4단계

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뀐 경우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1. STEP01

    변경등기·사업자등록 정정

    법인은 변경등기, 개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마칩니다.

  2. STEP02

    서류 준비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변경 사항별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재지 이전이면 새 사무실 증빙을 함께 냅니다.

  3. STEP03

    30일 이내 신청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신청합니다(전자문서 가능, 시행규칙 제9조②).

  4. STEP04

    수령·게시 교체

    변경된 등록증·등록수첩을 받아 주된 영업소의 게시물을 바꿉니다(시행규칙 제13조).

FAQ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건설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9조제6항).

Q사무실을 옮기면 건설업 등록증도 바꿔야 하나요?

네. 영업소 소재지는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이므로 3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2②, 시행령 제12조의3). 새 사무실도 사용승인 건축물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사무실 증명서류(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Q대표자가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대표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냅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은 접수 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9조③2).

Q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증·등록수첩이나 성명·상호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면 등록이 말소되며(법 제21조, 제83조제5호), 이 사유로 말소되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①3가).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금지 대상입니다.

Q건설업 등록증은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건설사업자는 주된 영업소에 건설업 등록증을 내걸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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