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재발급과 건설업 등록증 변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받는 것이고(법 제9조의2③), 건설업 등록증 변경은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이 바뀌었을 때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입니다(법 제9조의2②). 변경은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되고,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변경(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다면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부터 변경·재발급·의무사항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발급 | 건설업 등록을 하면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전자카드 포함)을 발급 (법 제9조의2① · 시행규칙 제9조①) |
|---|---|
| 기재사항 변경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 신청 (법 제9조의2② · 시행령 제12조의3) |
| 신청 서식 | 기재사항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제출, 전자문서 가능 (시행규칙 제9조②) |
| 재발급 |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법 제9조의2③ · 시행규칙 제9조⑥) |
| 게시 의무 | 주된 영업소에 등록증, 그 밖의 영업소에는 사본을 게시 (시행규칙 제13조) |
| 대여 금지 |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안 됨 — 위반 시 등록말소 (법 제21조 · 제83조제5호) |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받는 것이고(법 제9조의2③), 건설업 등록증 변경은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이 바뀌었을 때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입니다(법 제9조의2②). 변경은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기재사항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변경 사항별 증명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내며,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②). 법인은 변경등기를 먼저 마치고, 소재지 이전이면 새 사무실의 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아래 5가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양도·합병 등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③).
| 변경 사항 | 확인·첨부 서류 | 접수 기관 확인 방법 | 유의사항 |
|---|---|---|---|
| 상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개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미동의 시 사본 첨부) | 법인 변경등기 후 신청 |
| 대표자·성명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성명 변경 증명서류 | 법인 대표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확인 |
| 영업소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 증명서류 | 자가·전세는 건물 등기, 임대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새 사무실도 등록기준 충족 필요 |
| 법인(주민)등록번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첨부 | |
| 국적·소속국가명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첨부 |
기재사항 변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은 같은 내용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의 변경신청과는 신청서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소재지 이전은 등기·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사무실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증·등록수첩과 관련된 금지행위는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83조).
| 행위 | 처분 | 근거 |
|---|---|---|
|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성명·상호 대여, 그 알선 | 등록말소 (말소 후 10년간 등록 불가) | 법 제21조 · 제83조제5호 · 제13조①3가 |
|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 충족 | 등록말소 | 법 제83조제6호 |
| 등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 법 제83조제9호 |
| 등록증 미게시 | 주된 영업소 등록증, 그 밖의 영업소 사본 게시 의무 | 시행규칙 제13조 |
※ 등록말소 사유별로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이 다릅니다(법 제13조제1항제3호).
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뀐 경우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법인은 변경등기, 개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마칩니다.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변경 사항별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재지 이전이면 새 사무실 증빙을 함께 냅니다.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신청합니다(전자문서 가능, 시행규칙 제9조②).
변경된 등록증·등록수첩을 받아 주된 영업소의 게시물을 바꿉니다(시행규칙 제13조).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네. 영업소 소재지는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이므로 3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2②, 시행령 제12조의3). 새 사무실도 사용승인 건축물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사무실 증명서류(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대표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냅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은 접수 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9조③2).
등록증·등록수첩이나 성명·상호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면 등록이 말소되며(법 제21조, 제83조제5호), 이 사유로 말소되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①3가).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금지 대상입니다.
건설사업자는 주된 영업소에 건설업 등록증을 내걸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 본 안내는 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