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미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영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 혐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한 안에 직전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 진단(기업진단) 등으로 자본금을 소명합니다. 실제로 미달이라면 증자나 부실자산 정리로 보완하고, 처분 사전통지 단계의 청문에서 보완 증빙과 감경 사유를 냅니다. 처분 전에 보완을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입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순자산 기준으로 인정되고,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별 최저자본금과 인정 방식, 건설업 자본금 미달 시 처분과 예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최저자본금 | 종합 3.5억~8.5억원(법인) · 전문 대부분 1.5억원 — 시행령 [별표 2] |
|---|---|
| 개인사업자 |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판단 (법 제10조제2호 · 시행령 제13조①1) |
| 인정 기준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그 금액(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봄 — [별표 2] 비고 3 나목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현금예치 후 발급 (시행령 제13조①1의2) |
| 등록 후 점검 | 국토교통부 경영실태조사 연 1회 이상 — 등록기준 적합 여부 조사 (법 제49조⑦ · 시행령 제45조③) |
| 미달 시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 (법 제83조제3호) — 일시적 미달 등은 예외 (시행령 제79조의2) |
경영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 혐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한 안에 직전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 진단(기업진단) 등으로 자본금을 소명합니다. 실제로 미달이라면 증자나 부실자산 정리로 보완하고, 처분 사전통지 단계의 청문에서 보완 증빙과 감경 사유를 냅니다. 처분 전에 보완을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입니다.
결산 전에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업종별 최저자본금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선급금처럼 기업진단지침상 부실자산으로 빠지는 항목은 결산 전에 정리하고, 손실로 순자산이 줄었다면 증자를 검토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 계산에 함께 넣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업종별 최저자본금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개인이 법인의 2배입니다.
| 업종 | 구분 | 최저자본금 | 비고 |
|---|---|---|---|
| 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 | 3.5억원 / 7억원 | 법인 / 개인 (개인은 법인의 2배) |
| 토목공사업 | 종합건설업 | 5억원 / 10억원 | 법인 / 개인 (개인은 법인의 2배) |
| 토목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 | 8.5억원 / 17억원 | 법인 / 개인 (개인은 법인의 2배)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건설업 | 8.5억원 / 17억원 | 법인 / 개인 (개인은 법인의 2배) |
| 조경공사업 | 종합건설업 | 5억원 / 10억원 | 법인 / 개인 (개인은 법인의 2배) |
| 전문건설업 대부분 업종 | 전문건설업 | 1.5억원 |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철근·콘크리트 등 |
| 철도·궤도 · 철강구조물공사업 | 전문건설업 | 법인 1.5억원 / 개인 3억원 | [별표 2] 업종별 기준 |
| 가스·난방공사업 | 전문건설업 | 자본금 기준 없음 | 시험설비·기술인 기준은 있음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최저자본금의 2분의 1 감경([별표 2] 비고 3 다목).
등기부상 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도 아래 기준으로 다시 따져 부족하면 미달로 봅니다([별표 2] 비고 3).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지만(법 제83조제3호), 시행령 제79조의2가 정한 일시적 미달은 예외입니다.
| 경우 | 예외 인정 조건 | 근거 |
|---|---|---|
| 등록 직후 자본금 미달 | 건설업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 (다른 업종 추가 등록은 제외) | 제79조의2 3호 라목 |
| 회생·구조조정 중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진행 중이거나, 종결 후 회생계획 수행 중이거나,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 제79조의2 3호 가~다목 |
| 기술인 사망·실종·퇴직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져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 | 제79조의2 1호 |
| 양도 신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업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 | 제79조의2 4호 |
※ 영업정지 후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83조제3호의2·제3호의3).
신규 등록과 등록 후 유지를 모두 고려한 순서입니다.
등록할 업종의 최저자본금과 기능장 감경, 업종 추가 특례(시행령 제16조)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 또는 증자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등기합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할 자산을 준비합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자본금이 인정되는지 재무상태표와 기업진단으로 확인하고, 차감 대상 자산을 정리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자본금의 25~60% 범위 담보·현금예치).
결산 때마다 순자산을 점검해 경영실태조사(연 1회 이상)에 대비하고, 미달이 생기면 50일 예외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은 법인 3.5억원(건축)~8.5억원(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업종 1.5억원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개인이 법인의 2배이고, 철도·궤도·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원,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법 제49조⑦, 시행령 제45조③).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되고(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 아니라 순자산(총자산−총부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별표 2] 비고 3 나목). 가지급금·대여금·선급금처럼 기업진단지침상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는 항목을 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보다 적어질 수 있어, 신청 전에 기업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3호 라목). 다만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공제조합 등)이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서류로, 등록 신청 때 반드시 냅니다(시행령 제13조①1의2). 발급 기관은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해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필요합니다. 개인은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기준을 판단하며, 신청 때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13조①1, 시행규칙 제2조②2). 종합건설업은 개인 기준금액이 법인의 2배입니다.
※ 본 안내는 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