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을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그리고 경영실태조사에서 자본금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받습니다. 진단기준일은 신규 등록이면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실태조사 소명은 직전 연차결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예금 30일 평균잔액 기간도 함께 정해지므로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기 전에 실질자본금 차감 항목, 공제조합 출자좌수, 진단기준일 예금 평잔, 기술인·사무실 요건을 미리 점검해 부적격 판정을 막습니다.
03 · Diagnosis & Pre-check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실질자본 = (실질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 − 겸업부채)로 계산하고, 가지급금·대여금, 선급금,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 2년 지난 채권 같은 부실자산과 비상장주식·운휴자산 같은 겸업자산을 뺍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60일 거래실적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하지만, 진단을 받기 전에 무엇이 차감될지 알고 정리하는 것은 업체의 몫입니다. 리더스는 재무상태표를 미리 받아 차감 위험을 짚고,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진단기준일·신청일 일정을 역산해 부적격 없이 한 번에 진단과 등록이 끝나도록 컨설팅합니다.
건설업을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그리고 경영실태조사에서 자본금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받습니다. 진단기준일은 신규 등록이면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실태조사 소명은 직전 연차결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예금 30일 평균잔액 기간도 함께 정해지므로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부적격은 차감 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보다 적다는 뜻이므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 회수, 선급금·미수금 정리, 증자 등으로 부족분을 메운 뒤 새 진단기준일에 맞춰 다시 진단을 받습니다. 리더스는 진단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부적격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 순서를 설계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요약 — 진단 전에 정리할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 구분 | 대표 항목 | 평가 방법 | 사전 대응 |
|---|---|---|---|
| 부실자산실질자산에서 제외 | 가지급금·대여금(특수관계자), 선급금·미수금, 2년 지난 채권, 자본총계 1% 초과 현금 | 자산에서 전액 차감 | 진단기준일 전 회수·정리 일정 설계 |
| 겸업자산진단대상사업 외 | 비상장주식, 임대·운휴 자산, 무관한 투자자산, 질권 설정 예금 |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분리 | 사업 관련성 소명 또는 처분 |
| 예금30일 평균잔액 |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기준일 잔액 한도) + 60일 거래실적증명 | 증명 못하면 부실자산 | 평잔이 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 |
| 공제조합 출자금인정 자산 | 진단대상사업 관련 출자금은 시가로 실질자산 인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연계 | 출자좌수·예치일 미리 확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 관리규정·각 공사업법 시행령(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 진단을 권장합니다.
최근 재무상태표와 계정별 명세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차감 위험 항목과 부족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가지급금 회수, 선급금·미수금 정리, 비업무용 자산 처리 등 진단 전에 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을 설계합니다.
진단기준일(신청월 직전월 말일) 포함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실적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신용등급별)와 예치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연계합니다.
독립성 요건을 갖춘 공인회계사·세무사와 기업진단 일정을 조율하고 보고서 내용을 등록신청과 맞춥니다.
경영실태조사 자본금 미달 혐의 통보 시 직전 연차결산일 기준 진단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무상태표·계정명세
실질자본금 계산
부실·겸업자산 정리
공제조합 출자좌수
회계사·세무사 진단
신청 또는 실태조사 제출
| 진단 기준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실태조사는 직전 연차결산일) |
|---|---|
| 부실자산 예시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 미수금·선급금·선급비용, 자본총계 1% 초과 현금, 발생 후 2년 지난 채권, 시가 초과·무관한 임차보증금 |
| 인정되는 자산 | 진단대상사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금(시가), 30일 평균잔액이 확인되는 예금, 실재성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원자재 등 |
| 공제조합 출자 (2026.7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58,438원 · 1.5억원 업종 신규 C등급 53좌(약 5,080만원) / 건설공제조합 1좌 1,569,500원 · 전문 대업종 38좌, 건축공사업 94좌 |
※ 부실·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한 뒤 60일 안에 다시 출금하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일시 차입 예치 금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100분의 25~60 범위에서 담보·예치를 받고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 = (실질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 − 겸업부채)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 선급금·미수금,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 발생 후 2년 지난 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빠지고, 비상장주식·운휴자산 등은 겸업자산으로 분리됩니다. 결과가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면 적격, 미달이면 부적격입니다.
핵심은 예금입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진단기준일 잔액증명과 60일 거래실적증명을 내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부실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넣었다가 60일 안에 다시 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립 90일 이내 신설법인은 법인 명의 30일 이상 평균잔고증명 등으로 자본금을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무사(세무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합니다. 경영지도사가 속한 전문경영진단기관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만 진단할 수 있고, 해당 회계연도 장부를 작성한 사람은 독립성 요건 때문에 진단할 수 없습니다. 리더스는 진단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차감 위험을 정리하고, 진단자와 일정을 맞춰 등록신청과 연결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100분의 25~60 범위에서 출자·예치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좌 958,438원, 1.5억원 업종 신규(C등급) 53좌(약 5,080만원)·CC등급 이상 42좌이고, 건설공제조합은 1좌 1,569,500원, 신규(D등급) 기준 건축공사업 94좌·토목공사업 131좌·토목건축공사업 225좌·전문 업종 38좌입니다. 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고, 예치금은 2년간 융자가 제한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본금 기준 미달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법 제83조제3호). 다만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회생절차·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9조의2).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자본금을 확인하므로 결산 때마다 순자산을 점검하세요. 건설업 자본금 기준·유지 안내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