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1월_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발급완료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 점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기술인력, 점검 장비, 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보유한 기업이 시공 이후 유지관리 시장까지 사업을 넓히려 할 때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기술인 자격과 장비 증빙을 확인해 경기도지사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시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여러 건 함께 수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기술인력·장비·자본금) 검토
- 점검 장비 보유 증빙과 기술인 자격 확인
- 경기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발급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