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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완료_24년 02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건설업면허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완료_24년 02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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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는 신청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규 등록 건을 처리했다는 공문과 함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했습니다. 공문에는 「기계설비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을 지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안내와,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건설업 면허(기계설비·가스공사업)와 별개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업종입니다. 기술인력·점검 장비·자본금 기준을 따로 갖추어야 하므로, 시공 이후 유지관리·성능점검 시장으로 사업을 넓히려는 기업은 두 등록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리더스는 같은 시기 경기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여러 건 수행했으며, 이 사례도 요건 검토부터 신청, 등록증 수령까지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기술인력·점검장비·자본금) 사전 검토
  • 경기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규 등록 처리 통보
  •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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