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전문건설업 · 연관 면허 · 주택건설사업자 · 사후관리

변경·사후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소재지변경 완료_26년 9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등록증 소재지변경 완료_26년 9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후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면 끝날까요? 흔히 '전문건설업 소재지 변경등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절차는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입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신규 전문건설업 등록부터 진행했던 법인의 후속 업무입니다. 고객사는 사업장 이전을 결정하면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소재지 변경도 다시 의뢰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에는 영업소 소재지가 기재됩니다. 본점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전하는 사무실도 등록기준의 사무실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며,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는 등록관청과 협회 창구도 함께 확인합니다. 변경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등기와 건설업 변경신청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요약

  • 신규 등록 대행 고객사의 후속 업무 (경기 김포시)
  • 본점 이전 등기·사업자등록 정정 일정과 건설업 변경신청 일정 함께 관리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소재지 변경 완료 (2026.09)

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 지금 상태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