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09월_주택건설사업자 등록완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을 갖추어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신청합니다. 등록 후에는 영업실적 신고 등 협회를 통한 사후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등록 대상 여부와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서류를 준비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주택사업과 건설업 면허를 함께 운영하려는 기업이라면 두 제도의 기준과 일정을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기준 검토
- 신청서류 작성 및 협회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발급 (20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