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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전문건설업 · 연관 면허 · 주택건설사업자 · 사후관리

주택건설사업자

21년 09월_주택건설사업자 등록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건설업면허
21년 09월_주택건설사업자 등록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을 갖추어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신청합니다. 등록 후에는 영업실적 신고 등 협회를 통한 사후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등록 대상 여부와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서류를 준비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주택사업과 건설업 면허를 함께 운영하려는 기업이라면 두 제도의 기준과 일정을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기준 검토
  • 신청서류 작성 및 협회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발급 (2021.09)

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 지금 상태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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