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_주택건설사업자 등록완료(서울 강남)
서울 강남에 영업소를 둔 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시행사·건설사가 주택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자본금(법인) 기준과 건축 분야 기술인, 사무실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등록을 처리합니다.
리더스는 법인의 재무 상태와 기술인 자격을 먼저 확인해 등록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종합건설업 등록이나 주택건설실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요약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사전 진단
- 자본금·기술인·사무실 증빙 정리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발급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