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_주택건설사업자등록 완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연간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처리하며, 자본금·기술인·사무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근거 법률과 기준이 다르므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과 함께 준비할 때는 두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리더스는 요건 검토부터 협회 접수, 등록증 발급까지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자본금·기술인·사무실) 검토
- 등록 대상 여부(연간 건설 호수·대지 면적) 확인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발급 (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