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al Construction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자 3명·자본금 1.5억원 기준과 절차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자본금 1억5천만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신청은 지정 공사업자단체를 거칩니다.

Summary

전기공사업 등록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전기공사업 등록 안내 핵심 요약
근거·소관전기공사업법 제4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상근 (시행령 [별표 3])
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 ([별표 3] 비고 2)
사무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시행령 [별표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 담보·예치·출자를 받고 발급 (시행령 제6조①2)
등록 후 신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3년이 지날 때 등록기준 신고 (법 제4조③, 시행령 제6조④)
Q&A

전기공사업 등록, 자주 묻는 3가지

전기공사업 등록에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빼고 계산합니다([별표 3] 비고 2). 여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해 기준금액의 25%인 3,750만원 이상을 담보 제공·예치·출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①2).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고, 이 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두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상근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도 상근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1).

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전기공사업은 없어도 되나요?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법 제3조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1조). 건설업과 함께 보유할 때 자본금 기준은 연관 공사업 면허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세히 보기

기준은 간단해 보이지만 비고에 정한 조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3]과 제6조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세히 보기
항목기준비고 · 유의사항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 주식회사 외 법인은 출자금
법인의 자본금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기준 이상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지사는 국내지사 설립자본금 기준
사무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자가는 건물등기·건축물대장, 전세는 전세권 표기 등기, 임대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한다는 확인서기준금액의 25%, 즉 3,750만원 이상의 담보 제공·현금 예치·출자 필요

※ 여러 면허를 함께 보유해도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따로 봅니다. 건설업 자본금을 그대로 함께 쓸 수 없으니 겸업 때는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Why Register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이 도급과 시공을 직접 제한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있어도 전기공사는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업자만 도급·시공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꽂음접속기·소켓·전구류 보수·교환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만 예외입니다(법 제3조①, 시행령 제5조).
  • 분리발주 원칙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해야 합니다. 긴급복구, 기밀 공사, 일괄입찰 등 정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 전기공사의 범위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건축물 전기설비,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 전기철도·철도신호 전기설비 공사와 그 유지·보수 공사가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조).
  • 재생에너지 설비도 해당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도 전기공사입니다(법 제2조제1호 라목).
How To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6단계

신청서는 시·도에 바로 내지 않고 지정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냅니다. 단체는 등록기준을 검토한 뒤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1. STEP01

    요건 진단

    기술자 등급, 납입·실질자본금,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2. STEP02

    자본금·기술자 정비

    증자와 기술자 채용으로 부족한 요건을 채웁니다.

  3. STEP03

    확인서·기업진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4. STEP04

    협회 접수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서류를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

  5. STEP05

    검토·송부

    단체가 등록기준을 검토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6. STEP06

    등록증 발급

    시·도지사가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Documents

전기공사업 등록 서류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③).

전기공사업 등록 서류
구분서류근거
신청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인적사항 서류시행규칙 제3조①1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시행규칙 제3조①2, ④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시행규칙 제3조①3
기술자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시행규칙 제3조①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시행규칙 제3조①5
단체가 확인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 건물등기·건축물대장, 기술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증명시행규칙 제3조②
After Registration

전기공사업 등록 후 의무와 처분

전기공사업은 등록 뒤에도 신고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달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의무와 처분
구분내용근거
등록기준 신고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해 신고법 제4조③, 시행규칙 제5조의2
변경신고상호·소재지·대표자·자본금·기술자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양도·합병·상속양도는 계약일, 합병은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법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의2
등록기준 미달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기술자 사망·실종·퇴직으로 50일 이내 미달이면 예외법 제28조①2, 시행령 제14조의2
대여 금지성명·상호 사용이나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금지법 제10조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인정 수수료는 7만원, 경력변경인정 1만원, 시공능력평가 10만원, 증명서는 건당 5천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FAQ

전기공사업 등록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전기공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청합니다. 단체가 등록기준을 검토·확인한 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5조·제6조).

Q전기공사업 등록 후 3년 신고는 무엇인가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조③, 시행령 제6조④).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 확인서, 기술자 명단·경력증 사본, 등록수첩 사본 등을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Q전기공사기술자가 퇴사하면 바로 처분되나요?

기술자의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예외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4조의2 1호). 50일을 넘기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28조①2). 변경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전기공사업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Q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지정 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법인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③).

Q전기공사업 등록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가 기술자 자격과 자본금을 먼저 진단하고, 확인서·기업진단 일정을 맞춰 협회 접수와 보완까지 진행합니다. 리더스의 전기공사업 등록 사례도 참고하세요.

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 지금 상태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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