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에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빼고 계산합니다([별표 3] 비고 2). 여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해 기준금액의 25%인 3,750만원 이상을 담보 제공·예치·출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①2).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자본금 1억5천만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신청은 지정 공사업자단체를 거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근거·소관 | 전기공사업법 제4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
|---|---|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상근 (시행령 [별표 3]) |
|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 ([별표 3] 비고 2) |
|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시행령 [별표 3])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 담보·예치·출자를 받고 발급 (시행령 제6조①2) |
| 등록 후 신고 |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3년이 지날 때 등록기준 신고 (법 제4조③, 시행령 제6조④) |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빼고 계산합니다([별표 3] 비고 2). 여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해 기준금액의 25%인 3,750만원 이상을 담보 제공·예치·출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①2).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고, 이 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두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상근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도 상근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1).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법 제3조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1조). 건설업과 함께 보유할 때 자본금 기준은 연관 공사업 면허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간단해 보이지만 비고에 정한 조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3]과 제6조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유의사항 |
|---|---|---|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 주식회사 외 법인은 출자금 |
| 법인의 자본금 |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기준 이상 |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지사는 국내지사 설립자본금 기준 |
|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자가는 건물등기·건축물대장, 전세는 전세권 표기 등기, 임대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한다는 확인서 | 기준금액의 25%, 즉 3,750만원 이상의 담보 제공·현금 예치·출자 필요 |
※ 여러 면허를 함께 보유해도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따로 봅니다. 건설업 자본금을 그대로 함께 쓸 수 없으니 겸업 때는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이 도급과 시공을 직접 제한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있어도 전기공사는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도에 바로 내지 않고 지정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냅니다. 단체는 등록기준을 검토한 뒤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기술자 등급, 납입·실질자본금,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증자와 기술자 채용으로 부족한 요건을 채웁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서류를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
단체가 등록기준을 검토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시·도지사가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③).
| 구분 | 서류 | 근거 |
|---|---|---|
| 신청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인적사항 서류 | 시행규칙 제3조①1 |
|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시행규칙 제3조①2, ④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시행규칙 제3조①3 |
| 기술자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 시행규칙 제3조①4 |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 시행규칙 제3조①5 |
| 단체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 건물등기·건축물대장, 기술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증명 | 시행규칙 제3조② |
전기공사업은 등록 뒤에도 신고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달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등록기준 신고 |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해 신고 | 법 제4조③, 시행규칙 제5조의2 |
| 변경신고 | 상호·소재지·대표자·자본금·기술자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
| 양도·합병·상속 | 양도는 계약일, 합병은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의2 |
| 등록기준 미달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기술자 사망·실종·퇴직으로 50일 이내 미달이면 예외 | 법 제28조①2, 시행령 제14조의2 |
| 대여 금지 | 성명·상호 사용이나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금지 | 법 제10조 |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인정 수수료는 7만원, 경력변경인정 1만원, 시공능력평가 10만원, 증명서는 건당 5천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지정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청합니다. 단체가 등록기준을 검토·확인한 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5조·제6조).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조③, 시행령 제6조④).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 확인서, 기술자 명단·경력증 사본, 등록수첩 사본 등을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기술자의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예외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4조의2 1호). 50일을 넘기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28조①2). 변경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지정 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법인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③).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가 기술자 자격과 자본금을 먼저 진단하고, 확인서·기업진단 일정을 맞춰 협회 접수와 보완까지 진행합니다. 리더스의 전기공사업 등록 사례도 참고하세요.
※ 본 안내는 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