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기술인력은 몇 명 필요한가요?
4명입니다.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공조냉동 및 설비, 에너지관리 분야 중 하나),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별표 7] 비고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면허와는 별개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등급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 측정 장비 21종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근거·등록처 | 기계설비법 제21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
|---|---|
| 자본금 | 1억원 이상 —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행령 [별표 7] 비고 1) |
| 기술인력 | 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근무 ([별표 7]) |
| 장비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21종 — 기능을 겸하는 장비는 각각 갖춘 것으로 봄 ([별표 7] 비고 3) |
| 수수료 | 등록 4만원 · 변경등록 없음 · 지위승계 신고 2만원 (시행규칙 [별표 3]) |
| 변경등록 |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기술인력이 바뀌면 30일 이내 (법 제21조②, 시행령 제18조) |
4명입니다.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공조냉동 및 설비, 에너지관리 분야 중 하나),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별표 7] 비고 2).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으로, 자본금·기술인력·장비 기준이 별도입니다. 시공과 점검을 함께 하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두 기준을 같이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별표 7] 비고는 자본금을 법인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개인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정합니다. 신청 때 법인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①1).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의 실질자본금 기준과 표현이 다르므로 함께 보유할 때는 업종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②).
| 구분 | 요건 | 확인 포인트 |
|---|---|---|
| 자본금 | 1억원 이상 |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
| 특급 기술인력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공조냉동 및 설비 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중 하나 |
| 고급 기술인력 |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상시 근무, 자격 정지자 제외 |
| 중급 기술인력 | 중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상시 근무, 자격 정지자 제외 |
| 장비 | 21종을 모두 보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진 장비는 각각 갖춘 것으로 봄 |
시행령 [별표 7] 제3호의 장비를 측정 대상별로 묶었습니다. 등록 신청 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①3).
건설업과 달리 시·군·구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경기도 사례에서는 처리 공문과 함께 등록증·등록수첩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유지관리자 등급·분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등급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장비 21종을 갖춥니다.
등록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증명서류를 30일 이내 발행분으로 준비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수수료 4만원을 냅니다.
등록증(별지 제15호)과 등록수첩(별지 제16호)을 받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서류는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②).
| 구분 | 서류 | 근거 |
|---|---|---|
| 신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시행규칙 제10조① |
| 자본금 |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와 증명서류 | 시행규칙 제10조①1 |
|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시행규칙 제10조①2 |
| 장비 |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규칙 제10조①3 |
| 시·도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기술인력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 증명 | 시행규칙 제10조③ |
※ 신규 등록 공문에는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리더스 경기도 등록 사례).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수요는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대상과 관리주체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일반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 | 시행령 제14조①1 |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지역) 난방 | 시행령 제14조①2 |
| 그 밖의 시설 |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지하도상가, 공공 건축물 등 중 장관 고시 대상 | 시행령 제14조①3 |
| 성능점검 의무 | 관리주체가 성능을 점검하고 기록 작성. 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 가능 | 법 제17조② |
| 점검기록 보존 | 10년 | 법 제17조③, 시행령 제14조② |
※ 2026년 12월 17일부터 개정 기계설비법이 시행됩니다. 관리주체의 점검기록 제출과 개선명령, 성능점검업자 소속 기술인력의 유지관리교육, 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가 새로 들어갑니다(개정 법 제17조·제20조②·제24조②).
등록은 4만원,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고, 상속·양수·합병 등 지위승계 신고는 2만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④).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법 제21조②, 시행령 제18조). 기술인력 변경 때는 등록수첩과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2조①).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법 제22조②5).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법 제21조의2②, 시행규칙 제14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 위반으로 실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법인도 같습니다(법 제22조①).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가 유지관리자 등급과 장비 증빙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진행합니다. 리더스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사례도 참고하세요.
※ 본 안내는 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