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같은 면허인가요?
네. 2022년 업종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하면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정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현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2022년 업종 대업종화로 통합되어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중에서 고르며, 기계설비공사 기준은 자본금 1.5억원과 기술인 2명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정식 업종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별도 공사업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5억원 — 건축 기능장 감경 대상 3개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음 ([별표 2]) |
| 기술능력 | 기계설비공사: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자 중 2명(기계 분야 1명 포함) / 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 + 시험설비 |
| 등록처 | 주된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 — 법정 처리기간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 |
| 등록 없이 가능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다만 가스시설공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외 (시행령 제8조①2) |
네. 2022년 업종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하면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정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기술인은 기계설비공사 기준 2명 이상(기계 분야 1명 포함)입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하면 3명과 시험설비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과 달리 건축 기능장 보유에 따른 자본금 감경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따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행합니다. 기술인력·장비·자본금 기준이 별도이므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행령 [별표 1]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무내용입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사와 필요한 기술인이 달라집니다.
| 주력분야 | 업무내용 | 공사 예시 |
|---|---|---|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 배관·기계기구, 자동제어, 시스템에어컨, 지열·수열·연료전지의 냉난방 기기·배관(전기공사 제외), 보온·보냉, 냉동·냉장, 집진기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도시가스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소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저장능력 500kg 이상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도 포함 |
※ 지열·수열·연료전지 설비라도 전기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에서 제외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고, 기술인은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항목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
|---|---|---|
| 자본금 | 1.5억원 | 1.5억원 |
| 기술능력 |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자 중 2명 이상. 기계 분야 초급 이상 또는 지정 자격자 1명 포함 | 3명 |
| 시설·장비 | 별도 요건 없음 | 시험설비 |
| 사무실 | 사용승인 건축물 + 고시 기준 | 사용승인 건축물 + 고시 기준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의 25~60% 범위 출자·예치 | 자본금의 25~60% 범위 출자·예치 |
※ 두 주력분야의 기술인 요건이 다르므로, 수주할 공사를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먼저 정합니다. 가스시설공사 제2·3종과 난방공사는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따로 등록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이 준비되어 있으면 실무상 4~8주가 걸립니다. 전문건설업 공통 절차입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중 수주할 공사를 정합니다.
실질자본금, 기계 분야 기술인,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공제조합 등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주된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등록증·등록수첩을 받고 6개월 안에 건설업 교육을 받습니다.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③).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신청서 |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주력분야 기재 |
| 자본금 서류 |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필요 시 기업진단보고서 |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 |
| 기술인 서류 | 건설기술인 경력증·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증빙 | 기계 분야 1명 포함 여부 확인 |
| 사무실 서류 | 건물 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용승인 건축물 |
| 공제조합 출자 | 53좌, 약 5,080만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1.5억원 업종 신규 C등급, 2026.7 기준.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
※ 기업진단·대행 비용과 등록면허세는 진단 범위와 관할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안내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기계설비공사 예시에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공사로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①2). 금액은 재료비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이 적어도 해당 업종 등록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8조①2 가목·사목). 기계설비공사와 다른 점이므로 주력분야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표 1]은 지열·수열·연료전지 설비의 전기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에서 제외합니다. 전기공사를 함께 하려면 전기공사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고, 이 중 1명 이상은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4)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별표 2]). 경력 신고 상태와 상시 근무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이나 경력증을 빌려 기준을 채우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83조제6호).
시행령 제16조의 특례로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추가 업종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조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가 수주 계획에 맞춰 주력분야를 정하고, 자본금·기술인·사무실 진단부터 시·군·구청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리더스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사례도 참고하세요.
※ 본 안내는 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