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은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실내건축업은 일상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신청서와 등록증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적히며, 주력분야는 실내건축공사입니다.
실내건축업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종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업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1.5억원, 기술인 2명,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정식 업종명 |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 중 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5억원 —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2분의 1 감경으로 0.75억원 ([별표 2] 비고 3 다목) |
| 기술능력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상시 근무 ([별표 2]) |
|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갖출 것 (시행령 제13조①2)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출자·예치하고 발급 (시행령 제13조①1의2) |
| 등록 없이 가능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시행령 제8조①2) |
같은 면허입니다. 실내건축업은 일상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신청서와 등록증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적히며, 주력분야는 실내건축공사입니다.
실질자본금 1.5억원이 기준이고,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2분의 1이 감경되어 0.75억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이 듭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53좌, 약 5,080만원이며(2026.7 기준) 이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1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①2). 다만 같은 공사를 나누어 계약하면 합산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실내건축공사 하나로 정하고, 업무내용을 아래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업무내용 | 법령의 설명 | 공사 예시 |
|---|---|---|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집기 제작·설치공사 |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축조공사 |
※ 도장공사나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별표 1]).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이 준비되어 있으면 실무상 4~8주가 걸립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실질자본금, 기술인 자격·경력, 사무실 건물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자, 기술인 채용, 사무실 확보로 부족한 요건을 채웁니다.
공제조합 등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주된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받고 등록 후 의무를 안내받습니다.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③).
| 구분 | 서류 | 확인 포인트 |
|---|---|---|
| 신청 |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희망 업종과 주력분야를 실내건축공사로 기재 |
| 자본금 |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필요 시 기업진단보고서 | 가지급금·선급금 등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발급기관이 KISCON으로 전자 통보하면 제출 생략 |
| 기술인 | 건설기술인 경력증·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증빙 | 상시 근무, 다른 회사와 중복 등재 여부 확인 |
| 사무실 | 건물 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용승인 건축물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가장 큰 부담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 설계 때 함께 계산합니다.
| 항목 | 금액·기간 | 비고 |
|---|---|---|
| 실질자본금 | 1.5억원 (건축 기능장 보유 시 0.75억원)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공제조합 출자 | 53좌, 약 5,080만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1.5억원 업종 신규 C등급, 2026.7 기준. 1좌 금액은 분기마다 바뀜 |
| 법정 처리기간 | 접수 후 20일 | 보완 기간 제외 |
| 실무 소요 | 4~8주 | 자본금과 기술인이 준비된 경우 |
| 등록 후 교육 |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건설업 교육 |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은 30일 이내 신청 |
※ 기업진단·대행 비용과 등록면허세는 진단 범위와 관할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안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하고,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별표 2]). 다른 회사에 중복 등재되어 있거나 경력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기준을 판단하며, 신청 때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13조①1, 시행규칙 제2조②2).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①2). 전문건설업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사무실을 둡니다. 임차 사무실이면 임대차계약서로 증명합니다.
도장공사나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에서 제외됩니다([별표 1]). 이 경우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맞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과 함께 등록할 때는 추가 등록 특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은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하고,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83조제3호). 건설업 자본금 미달 대처에서 일시적 미달 예외와 보완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가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신청 전에 진단하고, 공제조합 출자와 기업진단 일정을 맞춰 시·군·구청 접수와 보완 요구까지 대응합니다. 리더스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례도 참고하세요.
※ 본 안내는 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